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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호기술이란?

국가보호기술이란?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하는 연구의 대상 기술 등 법령에 따라 판정 및 보호조치가 명시된 기술

왜 국가보호기술 판정 절차를 받아야 할까요 ?

“국가보호기술, 우리 스스로 지킨다!”

외국기관(외국인 포함)과의 연구교류를 하고 계신가요?
그렇다면 국가보호기술 판정 절차를 진행하시길 적극 권합니다.

전문판정 절차를 잘 알고 활용하신다면 연구자 자신과 연구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방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어떻게 국가보호기술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?

국가보호기술 판정 절차를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?
국제공동연구, 해외학술교류, 해외기술이전, 해외연수(파견) 등을 할 경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절차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

그렇다면 국가보호기술이란 무엇일까요?

"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”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하는 연구의 대상 기술 등 법령에 따라 판정 및 보호조치가 명시된 기술입니다.
※ 대표사례 : 국가핵심기술(산업기술보호법), 전략물자기술(대외무역법), 방위산업기술(방위산업기술 보호법)

연구의 대상 기술이 국가보호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보호기술 목록과의 비교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등 소정의 판정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.

이러한 판정절차는 국가보호기술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며, 판정 결과에 따라 보안과제 지정, 수출승인/허가/신고 등의 후속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국가보호기술의 분류

구분 주관기관 자가판정 전문판정 비고
국가핵심기술 산업통상자원부 O O
전략물자기술 전략물자관리원 - O 필요시 중복판정
원자력기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- O
방위산업기술 방위사업청 O O
기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 각 소관기관 O O

※ 자가판정 : 연구자 스스로 고시된 보호기술 목록과 비교 판단 하는 것(비공인 판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