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산업기술
방위산업기술
특징
방위산업과 관련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 제7조에 따라 지정, 고시한 기술
[8대분야, 45개 분류, 128개 기술(2023년 06년 15일 기준)]
관련정보
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(http://www.d4b.go.kr)
전문판정 적용대상
-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KAIST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방위사업청 청장이 지정 고시한 방위산업기술 목록 다운로드
- 「방위산업기술보호법」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여 해당판정을 받은 과제
전문판정 신청 시점
- 연구과제 대상 기술이 구체화된 시점(연구과제 중간평가 또는 종료시점 등)
※ 위탁과제를 수행할 경우 협의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전문판정을 신청할 수도 있음
전문판정 절차
- 신청 서류를 연구보안팀을 통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
※ 제도 담당기관 :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(02-2079-6973)
수출 허가 : 전문판정 결과가 해당일 경우 진행
-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
- 보유기술의 특성·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
-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