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핵심기술
국가핵심기술
의미
해외 유출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 목록 75개 기술 지정(2023년 4월 기준)
국가핵심기술 판정절차
자가판정(1단계)
- 특징 : 연구책임자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목록과 비교 후 해당 여부 판정(비공인 판정) 목록 다운로드
- 판정결과 조치 ① 해당, ② 불확실(모호) 판정 시 사전검토 의뢰서 작성 → 연구보안팀에 제출 → 전문판정 신청(산업통상자원부) → 전문판정 결과 통보 ③ 비해당 판정 시 자가판정 결과 통보서 작성 후 연구보안팀에 통보(종료)
전문판정(2단계)
- 특징 : 국가핵심기술에 “해당” 또는 “불확실(모호)” 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 판정 신청/ 공인된 판정결과 통보
- 신청 방법 : 6가지 신청서류* 구비 → 연구보안팀에 제출 → 전문 판정 신청(산업통상자원부) → 전문판정 결과 통보
*6가지 신청 서류 (양식은 연구보안팀에서 제공)
구분 | 전문판정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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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양식 | 국가핵심기술 전문판정 신청서 |
국가핵심기술 국가연구개발 지원 여부 확인서 | |
판정신청 사유서 | |
자유양식 | 해당 기술의 특성·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|
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| |
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 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|
수출승인 · 신고
- KAIST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기관에 제공·이전 시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승인을 요청하거나 수출신고를 해야 함
- 이 절차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판정 결과를 받은 기술을 수출 시 적용함
절차
- 연구 책임자, 연구개발성과물 관리부서 등 해당자는 절차 숙지 후 신청서류를 산업통사원부에 직접 제출
수출승인 절차
- 국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 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,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수출승인을 얻어야 함.
- 신청인
승인신청서 작성·제출
- 산업통상자원부
접수, 검토 및 협의
- 산업기술 보호위원회
심의
- 산업통상자원부
결정
- 신청인에게 통지
수출신고 절차
-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수출 신고를 해야함.
- 신청인
신고서 작성·제출
- 산업통상자원부
접수, 검토 및 협의
- 산업통상자원부
결정
- 산업기술 보호위원회
심의
신고수리 통지 - 중지·금지·원상회복 명령
수출승인 · 수출신고 서류
-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작성/구비서류 첨부 → 연구보안팀 제출 →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
구분 | 구비서류*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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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(임시계약서를 포함) | (공통) 수출승인 및 수출신고 |
2 |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| |
3 |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| |
4 |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| |
5 |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등 | |
6 |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| 수출승인만 해당 |
수출승인 및 신고 제외 대상
- 산업기술보호지침 제25조에 적용될 경우에는 국가핵심 기술의 수출승인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
제외 대상
- 산업기술보호지침 제25조에 적용될 경우에는 국가핵심 기술의 수출승인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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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책,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|
2 | 견학, 강의,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|
3 |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,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|
4 |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|
- 국내기업의 연구인력, 대학 교수 등이 외국 기업 및 기관과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없는 연구의 참여 또는 실질적인 국가핵심기술 이전이 없는 연구참여
-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출원명세서, 보충자료(거절이유를 통보 받은 경우 의견서 포함) 등 특허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