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물자기술
전략물자기술
의미
전략물자는 군용 · 방산 물자를 말하며, 전략기술은 원래의 사용용도와 달리 · 군사용 물자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
관련정보
전략물자관리시스템 (http://www.yestrade.go.kr)
전문판정 절차
신청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규정양식 | 전략물자기술 전문판정신청서 |
전략물자기술 기술명세서 | |
자유양식 | 해당 기술 설명자료(연구계획서/과제 제안서, 연구과제 보고서 등) |
결과 통보 :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신청서 검토(약 15일) 후 공인된 판정 결과 통보
※ 참고서류 : 목록 링크 바로가기
수출허가
KAIST가 보유한 전략물자기술을 외국인/해외기관에 제공·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 허가를 직접 신청해야 함
절차
- 판정 / 허가
시스템 접속
- 신청인
신청서 작성
산업통상자원부
서류보완 요청 - 산업통상자원부
접수, 검토 및 협의
- 산업통상자원부
심사결과 통보
- 신청인
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