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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략물자기술

전략물자기술

의미

전략물자는 군용 · 방산 물자를 말하며, 전략기술은 원래의 사용용도와 달리 · 군사용 물자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

관련정보

전략물자관리시스템 (http://www.yestrade.go.kr)

전문판정 절차

신청서류

구분 구비서류
규정양식 전략물자기술 전문판정신청서
전략물자기술 기술명세서
자유양식 해당 기술 설명자료(연구계획서/과제 제안서, 연구과제 보고서 등)

결과 통보 :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신청서 검토(약 15일) 후 공인된 판정 결과 통보

※ 참고서류 : 목록 링크 바로가기

수출허가

KAIST가 보유한 전략물자기술을 외국인/해외기관에 제공·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 허가를 직접 신청해야 함

절차

  • 판정 / 허가

    시스템 접속

  • 신청인

    신청서 작성

    산업통상자원부
    서류보완 요청
  • 산업통상자원부

    접수, 검토 및 협의

  • 산업통상자원부

    심사결과 통보

  • 신청인

    사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