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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기술

원자력기술

의미

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이중용품목 중 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

관련정보

원자력수출통제시스템 (http://www.neps.go.kr)

원자력 전용품목이란 ?

  • 원자력수출입통제의 대상으로, 핵무기의 제조, 개발,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, 장비,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

전문판정 절차 : 2개 전문기관에 신청

  •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기술 전문판정 신청
  •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원자력기술 전문판정 추가 신청

신청서류

구분 구비서류 비고
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전문판정 신청서
2 매뉴얼, 카탈로그 또는 설명서 등 판정신청 기술 또는 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
3 기타 수출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유효기간

  • 전략물자 전문 판정결과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

수출 허가 : 전문판정 결과가 해당일 경우 진행

  • 소요기간 :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
  • 유효기간 :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(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