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호기술 판정절차
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”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하는 연구의 대상 기술 등 법령에 따라 판정 및 보호조치가 되어야 하는 연구의 대상 기술 등 법령에 따라 판정 및 보로조치가 명시된 기술입니다.
※ 대표사례 : 국가핵심기술(산업기술보호법), 전략물자기술(대외무역법), 방위산업기술(방위산업기술 보호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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